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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30 2015고단205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5. 6. 29. 04: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맨션 앞길에서 피해자 D이 가로등 기둥에 묶어놓은 자전거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시정장치의 쇠사슬을 절단한 후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인 자전거(제품명: GENTUS REMIX H7) 1대를 타고 갔다.

2. 같은 해

7. 22. 0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건물 입구에서 피해자 F가 세워둔 자전거에 고정되어 있던 안장가방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니퍼로 고정 케이블을 자른 후 시가 2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안장가방 1개, 가방 안에 들어있던 자전거 잠금장치 1개, 육각 렌치 1개를 떼어 갔다.

3. 같은 달 22. 03:53경 고양시 일산동구 G 앞 자전거 거치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H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니퍼를 이용하여 시정장치의 줄을 끊은 후 자전거 거치대에 세워져 있던 시가 2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자전거(제품명: RESPONSE) 1대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도구를 구입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며, 갑상선암 수술을 받고 요양중이고,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돌아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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