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7. 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3. 00:26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공동현관문 안쪽에서 그 곳에 시정장치가 되지 않은 채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7.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18. 02:57경 부천시 D 빌라 1층 주차장에서 그 곳에 시정장치가 되지 않은 채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1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사진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있음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재범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F에게 피해품이 반환된 점, 범행사실 모두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