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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20고정84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3. 13:11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 안장 위에 피해자 D(50세)이 잠시 올려놓은 시가 35만 원 상당의 검정색 바이크장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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