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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2 2013노2250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범행 발각 즉시 피해품이 있는 곳을 알려주어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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