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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32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업체, 은행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거나 추가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선정하여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내어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대출상담을 빙자하여 원격조종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들의 각 금융권 별 대출금을 파악한 후 피해자들에게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재차 연락하여 “저금리로 추가 대출하게 되면 계약 위반이다. 그래서 기존 대출을 금일 안에 갚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되어 추심 및 법적 조치 들어가고 금융감독원을 통하여 불법 대출로 등재하여 사용 중인 계좌를 모두 정지하고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 경매 진행할 수 있다. 그러니 추가 대출을 하려면 금일 중에 기존 대출을 변제하라”라는 취지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한 돈을 마련하게 하고, 피고인은 B 실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그 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7.경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3,000만원 대출 승인이 났다”라고 하고, 이후 다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전화하여 E은행 채권팀 F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고 추가 대출을 하게 되면 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지급거절을 시키겠다.

추가 대출을 하려면 금일 중에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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