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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4.20 2020고단8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834』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원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고

접근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뒤 또 다른 금융기관이나 금융 감독기관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의 조건을 어겨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거나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보내준 사람들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전달해야 한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 인은 위 조직의 ‘ 지시 책’ 인 성명 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아 조직원들에게 송금하고 일당 10만 원과 경비 등을 지급 받기로 하는 ‘ 현금 수거 ㆍ 송금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 불상자들과 위와 같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유인책은 2020. 11.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 저금리로 1,7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해 주겠다” 고 말한 후 다른 조직원이 D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 다른 곳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해서 법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 827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유인책 등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위 돈을 전달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성명 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827만 원을 준비하여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F 초등학교 맞은편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고, 성명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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