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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3 2017노878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E은 피고인 일행이 앉아 있던

야외 테이블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던 사람들에게 다른 쪽으로 가라고 말한 것이었는데, 경찰 관인 G이 이 말을 자신에게 한 것으로 오해하여 E에게 경범죄 처벌법 위반을 이유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것이므로 최초 E이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2 항 제 3호를 위반한 현행 범인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E이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현행 범인이 되었다고

보더라도 E이 주민등록번호를 구두로 알려 주었으므로 현행범인 체포의 대상이 아니고 E이 G의 임의 동행 요구를 거절한 이상 경찰관 G의 임의 동행이라는 직무행위는 이미 끝났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피고인은 ‘ 씨 발’ 이라는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G에 대한 욕설이 아니었고 답답한 상황에 대한 욕설에 불과하므로 이 욕설만으로 피고인이 경범죄 처벌법에서 정한 ‘ 못된 장난 등’ 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후 피고인이 ‘ 나도 잡아가라, 신분증 없다.

간첩이다’ 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현행 범인이 아닌 이상 법률상 근거 없는 G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는 취지로 말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역시 ‘ 못된 장난 등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경찰관 G에게 ‘ 간첩이다, 그래 간첩이라고, 건들지 마 ’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이나 폭행을 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경찰 공무원인 G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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