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0. 12:4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서, 허리가 아프다며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응급실에서 내원하여 치료를 받던 피고인이 의사와 간호사에게 ‘ 야 십 할 년 아 아프다, 살 살해 십 할 년 아, 안 아프게 주사를 놓으라
고 ’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치는 것을 위 병원 안전요원인 피해자 E이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응급실에 있던 환자들과 의료 진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손을 휘두르며 ‘ 너는 뭐야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응급실 침대에서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의료진이 다른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을 방해하는 피고인을 피해자와 안전요원 F이 침대 채로 응급실 밖으로 옮기자 이에 화가 나 위 F을 비롯하여 응급실을 드나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팔을 휘두르며 ‘ 지랄 염병하고 나한테 협박 다 했다, 이 개새끼들 십 할 놈 들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0여 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못된 장난 등으로 위 병원 의료진의 환자치료 업무와 피해자의 병원 안전관리 업무를 방해하는 동시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현행범인 체포 서 (A),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10번)
1. 고소장, 현장사진, CD, 업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항 제 3호( 업무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