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정878]
가. 피고인은 2011. 4. 19. 11:30경부터 같은 날 13:30경 사이 광양시 D 마을 앞에 있는 D 어업계에서 광양시청으로부터 재첩채취를 허가받은 D 어업구역지역에서 피고인의 아들 E 소유 F를 운항하면서 위 어업계로부터 재첩을 채취하도록 위임받은 피해자 G(59세, 남)이 운항하는 H가 재첩을 채취하기 위하여 운항하는 방향을 막고 위 F로 피해자 소유 H의 뱃머리를 들이받아 뱃머리 속이 깨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효용을 해하고, 주변을 돌면서 작업을 못하게 하고, 대나무에 엮은 낫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형망줄을 2번 끊어 그 효용을 해하는 등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재첩채취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21. 11:30경부터 같은 날 13:30경 사이 광양시 D 마을 앞에 있는 D 어업계에서 광양시청으로부터 재첩채취를 허가받은 D 어업구역지역에서 피고인의 아들 E 소유 F를 운항하면서 위 어업계로부터 재첩을 채취하도록 위임받은 피해자 G이 운항하는 H가 재첩을 채취하기 위하여 운항하는 방향을 막고, 주변을 돌면서 작업을 못하게 하고, 대나무에 엮은 낫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형망줄을 3번 끊어 그 효용을 해하는 등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재첩채취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4. 24. 12: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 광양시 D 마을 앞에 있는 D 어업계에서 광양시청으로부터 재첩채취를 허가받은 D 어업구역지역에서 피고인의 아들 E 소유 F를 운항하면서 위 어업계로부터 재첩을 채취하도록 위임받은 피해자 G이 운항하는 H가 재첩을 채취하기 위하여 운항하는 방향을 막고, 주변을 돌면서 작업을 못하게 하고, 대나무에 엮은 낫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형망줄을 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