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와 6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0. 22:40경 강원 인제군 D아파트 101동 1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씨팔”이라고 외치면서 도마를 내리찍어 도마가 2개가 두동강 나게 하고, 피해자에게 “이 개 같은 년”이라고 소리치면서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깨지게 하고, 마침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오자 “이 개 같은 년, 너 몇 년 전에 만나던 그 놈 맞지 , 너 그 놈이랑 했냐 니 보지를 찔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위와 같이 깨져 바닥에 떨어져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조각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음부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돌려 피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 부분을 1회 찔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진첨부, 피해자 상처부위 관련, 피해자 상해부분 사진, 경찰관 촬영장면 및 녹취내용확인, 피의자의 머리부위확인, 119구급일지첨부, 피해자 피해부위확인, 현장상세사진첨부)
1. 진료기록부, 진단서
1. 사건사진, 각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보호관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