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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2113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4. 23:00 경 서울 강동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뒷문 선반 위에 놓인 망치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뒷문을 젖혀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던 현금 보관함을 위 망치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부수어 열었으나, 피해자가 퇴근하면서 위 보관함 내 현금을 모두 가지고 간 바람에 현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절도 사건 현장 디엔에이 인적 확인서 통보), 수사보고( 국과수 감정 의뢰 회보)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1 항, 제 33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수 회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미수에 그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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