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382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02:00 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소형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112 사건처리 표, CCTV에 촬영된 사진, CCTV 정지 영상자료, 절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 감정서,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피해 품 유류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특별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1 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해의 규모, 범행 동기, 피고인의 반성, 동종 소년보호처분 전력 등을 두루 참작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