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B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2.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D 사이의 계약관계 1) 원고는 2014. 11. 14.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2014. 11. 23. 피고 D와 사이에 피고 D가 위탁한 유무선 상품, 기타 상품 영업업무, 고객관리업무 및 관련 제품 판매업무 등에 관한 위탁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대구 달성군 F 1층 소재 상가에서 휴대전화 판매 및 이동통신전화가입대행업체(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
)를 운영하였다. 2) 원고는 2015. 3. 24. 피고 D와 사이에 원고가 영업목표를 약정하고 그 영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피고 D가 매장 임대차보증금, 권리금, 차임 및 인테리어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투자매장(인큐베이팅) 지원에 따른 추가약정’(이하 ‘이 사건 인큐베이팅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인큐베이팅 약정에 따르면, 원고의 영업목표는 월가입자 100명(12개월 누적가입자 1,200명), 인큐베이팅 약정기간은 2015. 6.부터 2017. 5.까지로서, 피고 D는 매장의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권리금 20,000,000원, 월 차임 2,100,000원 중 일부(영업목표 달성율에 따라 변동) 및 인테리어비용을 지원하되(제2조, 제3조), 매장의 임차권은 피고 D에게 있고(제9조), 위탁운영기간 종료 시 원고가 피고 D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권리금 및 인테리어비용 중 잔존 부분을 반환하고 피고 D로부터 매장의 임차권을 인수하여야 하며(제4조), 원고가 임의로 위탁매장을 철수하거나 타인에게 투자매장을 재임대 또는 사용하게 하거나 6개월 단위 영업목표 평균 달성율이 80% 미만일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피고 D가 위탁운영기간의 조기 종료 및 매장 임차권의 1개월 이내 인수를 요구할 수 있다(제5조 .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권리양도계약 체결 및 분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