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
2....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E’ 매장의 대표자이고 공동운영자로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하자가 존재하여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양천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피고의 남편 C과 함께 위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9. 17. C로부터 이 사건 매장의 실내 공사를 공사기간 2013. 9. 24.부터 2013. 10. 16.까지, 대금 87,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수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급’). 다.
원고는 공사대금으로 2013. 9. 18. 20,000,000원, 2013. 9. 30. 15,000,000원, 2013. 10. 8. 15,000,000원, 2013. 10. 12. 15,000,000원, 2013. 10. 19. 5,000,000원, 2013. 10. 20. 5,000,000원 합계 7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피고가 이 사건 매장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남편 C과 함께 운영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수급의 당사자가 아닌데도 이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