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내부분할공사대금 69,000,000원, 추가공사대금 5,000,000원, 인테리어공사대금 32,900,000원 합계 106,900,000원 중 미지급된 57,7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중 내부분할공사대금 69,000,000원, 인테리어공사대금 21,000,000원 합계 90,000,000원 중 잔액 40,8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추가공사대금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부분 제1의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내부분할공사에 따라 17개 매장으로 구분되었고, 그 후 원고는 피고가 운영한 14번 매장, 피고 남동생이 운영한 9번 매장, 피고 여자친구가 운영한 16번 매장, G이 운영한 2번 매장, F이 운영한 7번 매장 등에 대한 각 인테리어공사를 마쳤다.』
3.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와 피고는 내부분할공사대금을 69,000,000원으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피고와 인테리어공사대금을 매장당 4,700,000원으로 약정하여 2, 7, 9, 14, 16번 각 매장의 인테리어공사를 하였고, 그 후 9, 16번 각 매장의 인테리어공사를 재시공하여 총 7회의 인테리어공사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총 인테리어공사대금은 32,900,000원(= 4,700,000원 × 7)이다.
나. 피고 1) 원고와 피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추가공사라고 주장한 부분을 포함하여 내부분할공사대금을 40,000,000원으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