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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0.02 2013고단5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3.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상봉동에 있는 은하수음악학원 앞 도로를 보건대 쪽에서 봉원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 이르러 무궁화빌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보도를 횡단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도를 보행중인 피해자 C(여, 9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경골 골절 및 골단판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검사 지휘 내용)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 반성, 합의, 종합보험 가입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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