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링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 1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엔젤놀이터 앞 보도를 엔젤놀이터 주차장에서 도로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보도를 횡단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후방에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뒤쪽에서 보도를 통행중인 피해자 C(7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차량이 뒤쪽으로 밀리면서 위 승용차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몸 부위를 들이 받아 피해자가 뒤로 밀려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위 승용차의 뒷바퀴 부분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10. 1. 13:56경 피해자를 강릉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동요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사망진단서, 변사자 관련 사진,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