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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9.18 2019고단10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 1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보도를 E병원 방면에서 우1치안센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식당 아래층에 있는 F 옆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보도를 횡단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보도를 걷던 피해자 G(여, 77세)의 오른발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수사보고(진단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상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1982년도에 관세법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아울러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와 과정, 사고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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