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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04 2019고정7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1. 00:48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한밭대로 재뜰네거리를 한밭대교 네거리 쪽에서 모정 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9세) 운전의 K5 택시의 우측 앞 휀다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전방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를 지나 반대 차로로 진입하여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62세) 운전의 K9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K9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 현장 및 음주측정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제8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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