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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21568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2010. 2. 23. 피고와 원고 소유의 서울 강서구 C 상가건물 202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임대기간은 2015. 3. 30.까지 60개월, 월 차임은 4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11. 25.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 중 월 차임을 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다툼 없는 사실)으로, 임대기간을 2013. 12. 30.까지로 변경하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3. 7. 10.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자260호로 제소전화해 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2013. 11. 25. 피고와 위 제소전화해 절차에서 2013. 4. 1. 이전의 임대차계약 존속기간과 차임을 무효로 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보증금 없이 월차임 3백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로 하여 2013. 12. 3.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화해하였다. 라.

피고는 2013년 3월경 이 사건 점포와 같은 건물에 있는 다른 점포를 임차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 내에 쌓아둔 물건을 새로 임차한 점포로 옮기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 을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중 ‘월 차임’란 기재 각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 3,5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그중 같은 표 중 ‘원고 주장 차임지급액’란 기재 각 돈, 합계 2,18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차임 1,360만 원(= 3,540만 원 - 2,18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월 차임(원) 차임 지급액(원) 원고 주장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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