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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4.11 2017다15553
배당이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09. 3. 10.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으로부터 진주시 L빌딩(이하 ‘L빌딩’이라 한다) M호를 임차보증금 3억 원에 임차하였다.

원고는 2009. 4. 14. H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H,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피고는 H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9차2768호와 2009차2769호로 임차보증금의 반환과 대여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9. 8경 대여금 등 4,000만 원과 지급명령 송달일 이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임차보증금 3억 원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2019. 8. 18. ‘2009. 8.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보낸 지급명령서 2통 합계 3억 4,000만 원은 이 사건 제1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과 부도어음 3,000만 원, 차용금 1,000만 원이 병합된 금액이고, 이후 3억 4,000만 원을 H과 원고가 변제하면 피고는 위 전체 돈을 변제한 것이며, 변제 전까지는 피고의 권리는 인정되어야 함을 확인함.’ 이라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나. H은 2009. 10. 20. L빌딩 N호, O호, P호(이하 ‘L빌딩 N호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

. 다. 피고는 H에 이자 연 30%로 하여, 2009. 12. 21. 7,600만 원을, 2010. 2. 8. 1,500만 원을 대여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원금 한도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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