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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20 2018나2005919
합의이행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 갑 제2, 4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들과 [별지 1] 기재 나머지 선정자들은 피고 교회의 교인이다.

피고 교회는 2015년 장로를 선출하기로 하고, 2015. 6. 28. 1차 투표는 2015. 7. 12., 2차 투표는 2015. 7. 19., 3차 투표는 2015. 7. 26. 각 실시하기로 공고하였다.

2015. 7. 19. 2차 투표의 개표 결과, 투표인원 3,656명보다 22매가 많은 3,678매의 투표용지가 발견되었고, 일부 교인들이 2차 투표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피고 교회는 검표 결과 2차 투표에서 선발예정 상위 20명의 명단에는 변동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예정대로 2015. 7. 26. 3차 투표를 실시하였고, E과 F이 장로로 선출되었다고 결과를 보고하였다.

[2] 장로선거를 마친 이후에도 원고 A 등 일부 교인들이 지속적으로 선거 결과에 대하여 이의하여 2016. 1. 1. 재검표가 이루어졌는데, 선거 당시 사용한 전자개표기에 의한 검표와 수작업에 의한 검표를 실시한 결과, 개인별 득표수에 차이가 발생하였고, 직인(비표)이 없는 투표용지 12매가 발견되었다.

선거관리위원장이던 G과 장로선거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원고 A 등은 2016. 2. 23. 한자리에 모여 대책을 논의한 결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G과 원고 A이 서명하였다.

합의서 토의주제: 2015년 장로선거 부정에 대한 대책 논의 참석자: H, G(선거관리위원장), I(행정목사), J, K(5명) L, M(선정자), A(원고), N, O, P(6명) 총 11명 이의 제기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합의 사항) 성도의 알 권리 충족 : 예배시간, 제직회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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