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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1 2013가합14434
당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2013. 1. 25. 피고의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나. 이 사건 선거에는 원고와 C 등이 출마하였는데,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표로 집계한 417표 중 C은 114표, 원고는 113표를 득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선거의 개표 결과에 대해 C이 득표한 것으로 집계된 투표용지 중 7표가 무효표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선거 다음날인 2013. 1. 26.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득표 결과에 따라 ‘C이 피고의 회장으로 당선되었다’고 공고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 28.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에 C의 득표 중 2표가 명확한 무효표라는 등의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3조(선거사무의 관리) ① 선거사무는 이 규정과 주택법영 및 아파트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되,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직선거법에 의하거나 공공조합장 위탁선거의 예에 따라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7조(등록무효) ① 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후보자의 자격(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규약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제25조(투표방법) ①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직접투표에 의한 1인 1표로 한다.

제37조(무효투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정규의 투표용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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