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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10 2012고정176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5. 25.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 아파트 408동 1, 2라인 현관 앞 주민들이 모두 볼 수 있는 곳에 “B건물 408동 1601호에 살고 있는 사기꾼 C, C은 남의 땅 5,460평 중 2,730평을 도장과 가짜 부동산계약서를 작성하여 가로채고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착복한 범죄행위를 부인만 하다가 모든 게 사실로 밝혀지자 착복한 금액 중(5,500만원) 일부만을 2008. 4. 30.일까지 변제하겠다고 약속하고 현금 지불각서까지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주겠다던 돈도 한달, 두달, 3년을 미루면서 거짓말만 하더니 이제는 법대로 해라하여 2011. 9. 27.일자로 승소판결을 받았다. 서울에서 이곳으로 이사를 하여 방문을 하니 경찰에 신고를 했고 돈을 달라고 하는 저에게 경찰이 보는 앞에서 폭행까지 행사를 했던 사기꾼 C, 부동산을 사기 쳐서 첩과 생활하고 있는 여유는 있고 피해자에게는 돈을 못준다는 (사기꾼 C)은 변제하겠다던 현금 지불각서의 내용과 법원의 판결문대로 금액 모두를 지불하길 바란다. 피해자 채권자 A”이라고 적힌 A3용지 크기의 벽보를 게시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30.경 위 ‘B’ 아파트 402동 옆 버스정류장에 위 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A3용지 크기의 벽보를 게시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벽보

1. 벽보게시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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