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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2 2015가합24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31.부터 2014. 12. 18.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약정서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2007. 2.경부터 2009. 12. 20.까지 수차례에 걸쳐 110,000,000원을 차용하였음

1. 피고 B은 위 금액을 2013. 3. 30.까지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한다.

1. 피고 B이 위 금액을 상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피고 B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C이 신축중인 밀양시 E 소재 빌라 202호를 원고에게 무위 양도하고 피고 C은 이를 승낙한다.

1. 피고 B 및 피고 C은 위 빌라 202호를 원고의 승낙 없이 매매, 임대 등 여하한 법적 처분을 할 시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원고와 피고 B 및 피고 B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2012. 12. 26.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성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같은 날 공증인가 D법률사무소 등부 2012년 제2930호로 인증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B과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3. 3.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4. 12.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위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액은 25,000,000원 뿐이고, 다만 이 사건 약정서에는 연대보증인인 피고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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