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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가합181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3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2. 6. 21. 피고에게 중국 통화 1,600,000위안을 대여하였는데, 그 변제기를 '2013. 12. 5. 15:00 이후부터 1년 내'로 정하였다.

나. C은 1위안당 187.52원으로 정하여 위 중국 통화 1,600,000위안을 우리나라 통화 300,032,000원(1,600,000위안 × 187.52원)으로 환산한 후 2014. 12. 30. 원고에게 C의 피고에 대한 위 300,032,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후 피고에게 위 300,032,000원 상당의 2012. 6. 21.자 대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가 C으로부터 C이 위 중국 통화 1,600,000위안을 우리나라 통화 300,032,000원으로 환산하여 원고에게 위 300,032,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음을 통지받고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된 위 채권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도 위와 같이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된 채권액으로 변제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03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4. 24.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위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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