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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08 2019가단10736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1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은 2019. 2. 18.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대금 3,500만 원을 연대보증인인 피고 D과 연대하여 지급하겠다는 물품대금지급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피고 D이 위 물품대금지급확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3. 19.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9. 6. 1.부터 연 12%를 초과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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