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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0 2014가단21857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7.부 터 2015. 9. 30...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원고는 남동생인 피고에게 2008. 10. 7. 1,200만 원을, 그 이후 일자불상경 1,300만 원을 각 이자 및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5. 27.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위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상인인 피고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대여한 것인바, 이는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미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 피고는 남매 사이로서, 원고가 친분관계에 기초하여 피고에게 대여한 위 돈이 피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을 제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돈을 자신의 영업으로 또는 영업을 위하여 대여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대여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서울 용산구 C 지층 빌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7. 7. 21. 공인중개사 D의 중개로 매도인 E, 매수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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