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24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0. 03:35 경 서울 성북구 B 아파트 109 동 앞에서, 택시 운전기사와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북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D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술에 취해서 일어난 일이다.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