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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9.21 2018고단35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B을 징역 10월,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1.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5. 10. 20.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 고단 351』 피고인들은 2013. 6. 경 금융기관에 허위의 전세계약 서를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되, 피고인 A은 허위의 전세 계약서를 준비하고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불상의 공범을 물색하는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C는 전세계약 대상물인 남편 I 명의의 서울 구로구 J 아파트 101동 709호를 위 I 몰래 제공하며, 피고인 B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13. 6. 경 I의 신분증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A은 2013.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로 부동산 소재 지란에 ‘ 서울시 구로구 J 아파트 101동 709호’, 보증 금란에 ‘ ₩190,000,000’, 임대인 란에 ‘I’, 임차인 란에 ‘B’, 계약일란에 ‘2013 년 6월 29일’ 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아파트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L 공인 중개사 사무실 앞에서 위 전세계약서 와 I의 신분증을 피고인 B과 불상의 공범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 B과 불상의 공범은 위 공인 중개사 사무실로 들어가, 피고인 B은 위 전세계약 서의 임차인 란 옆에 볼펜으로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미리 준비한 도장을 날인하고, 불상의 공범도 마치 I 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계약서의 임대인 란 옆에 볼펜으로 I의 이름을 기재하고 미리 준비한 I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7. 31. 경 위 아파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고 2013. 8. 30. 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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