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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16 2018노17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ㆍ 횟수 ㆍ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2008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일정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하는 기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 죄 사 실 오기 임이 명백한 부분은 수정하였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1. 12. 27.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세대 전세계약 서에 허무 인인 ‘ 임대인 D’ 의 이름을 기재하고 위 계약서를 출력한 후 볼펜을 이용하여 서명을 하고, 다음 날 위와 같은 장소에서 다세대 전세계약 서에 허무 인인 ‘ 임 차인 E’ 의 이름을 기재하여 위 계약서를 출력한 후 피고인의 지문을 찍었다.

나. 피고인은 2012. 2. 24.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가구 전세계약 서에 허무 인인 ‘ 임대인 F’ 의 이름을 기재하고 위 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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