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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25 2018고단938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위계 공무집행 방해, 출입국 관리법 제 7조의 2 제 2호 위반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하고자 하였지만 한국어 시험을 통과할 수 없어 비전문 취업 사증 (E-9) 을 발급 받을 수 없게 되자, 부모님으로부터 어학 연수 명목으로 사증을 발급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사실은 취업활동을 위해 입국함에도 어학연수를 위해 입국하는 것처럼 하며 사증을 발급 받아 입국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D’ 어학원에서 그 곳 성명 불상 여직원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사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12,000 달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위 성명 불상 여직원은 피고인 부모님의 소득 증명서를 위조한 후 이를 건국 대학교에 제출하여 건국 대학교로부터 표준입학허가서 등 관련 서류를 교부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2. 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위와 같이 교부 받은 표준입학허가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 서류로 제출하여 2016. 7. 21. 경 일반 연수 사증 (D-4) 을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 여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 하노이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나. 출입국 관리법 제 17조 제 1 항 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9. 경 위와 같이 발급 받은 일반 연수 사증 (D-4 )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1. 29. 경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8. 4. 16. 경까지 부산시 일원에서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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