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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262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위계 공무집행 방해,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12. 자로 일반 연수( 대학 부설 어학원 연수 D-4-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사실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돈을 벌 목적이었음에도 마치 유학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경 베트남 하노이 이하 불상지에서 사증 허위 발급 알선 브로커인 ‘C ’에게 대한민국에 갈 수 있도록 사증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면서 미화 10,000 달러를 지급하고, ‘C’ 은 피고인의 부모 수입 확인서, 기간별 재주운영 명세서, 재정부담 확약 서를 위조한 후 이를 D 대학교에 있는 유학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표준입학 허가 서를 발급 받아 피의자에게 전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6. 27. 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일반 연수 사증 (D-4-1) 을 신청하면서,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위 표준입학 허가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대한민국 사증을 신청하여 발급 받았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8. 12. 경 일반 연수 사증 (D-4-1 )으로 입국한 후 2017. 2. 12. 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8. 1. 31. 경까지 충주시, 부산시 일원에서 불법으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페이스 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7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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