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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26 2013노7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피고인 A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에게 각 수회의 동종 폭력전과가 있고, 피고인 A에게는 공무집행방해 전과도 있는 점, 피고인 A는 목검으로 피해자 J, I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은 식칼로 피해자 G을 협박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C는 2012. 9.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으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G, H, I과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J과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경찰공무원 N, M, L, O를 위하여 각 3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 C에게 각 실형전과가 없고, 각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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