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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26 2013노36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 몰수)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죄질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4월, 몰수,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 C : 징역 1년 4월, 몰수, 피고인 D ;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300시간)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피고인 A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데다가, 그 범행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 D 등에 대한 인출 지시, 지정 계좌로 인출금 입금, 범죄에 사용될 대포통장,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 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고, 그 가담 정도도 중하며, 피고인 C은 중국에 있는 ‘작업장’과 연결된 환전상 ‘AR사장’과 직접 접촉한 사람으로서 국내에서의 금원 인출과 관련하여 사실상 총책의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 B, D이 담당한 금원 인출은 전체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이고도 결정적인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인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며, 피고인 C, D은 동종 전과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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