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피고인 B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피고인 C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가 목포시를 근거지로 한 폭력조직 ‘수노아파’의 후배인 공동피고인인 C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I이 이를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눈 부위에 상해를 가한 이 사건 흉기 폭행, 상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위 범죄를 진압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들에게 피고인들이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점은 법치에 대한 명백한 도전으로 그 책임이 매우 무거우며,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를 입은 경찰관 K, N를 위해 상당한 돈을 공탁한 점, 피고인 C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는 2007.경 이후부터는, 피고인 B은 2004.경 이후부터는 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