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8,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
A은 2013. 8. 15.부터 2014. 3. 31.까지 대전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페인트 도ㆍ소매업을 영위한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 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5.부터 2013. 12. 31.까지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범죄일람표와 같이 ㈜대현엔씨티 외 18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691,004,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2013. 8. 15.경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사건 외 D의 성명을 사용하여 ‘C’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2013.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피고인의 문답서(1, 2)
1. D의 문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조세 회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대가(부가세 상당액 또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를 받고 여러 차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그 금액이 6억 9천여만 원에 달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