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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5 2013고단2630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 및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10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 2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3.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 사실】

1. 2013 고단 2630(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15. 서울 용산구 D 3 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경기도 성남 미 8 군 골프장 운영권을 미군 측으로부터 확보하였다.

우리 회사에 1억 원을 투자 하면 지분 10%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위 골프장 운영권을 확보한 것도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따라서 피해자에게 위 골프장 운영권의 지분 10%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중소기업은행 발행 5,000만 원 권 수표 1 장, 1,000만 원 권 수표 5 장 등 총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2. 2014 고단 1205( 피고인과 F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F는 C을 함께 운 영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F는 2012. 11. 11. 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내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C에서 경기 하남시에 있는 미 8 군 골프장 운영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투자가 완료되어 사실상 계약이 다 이루어진 상태다.

미국에 가서 계약서만 작성하고 오면 되는데, 3,500만 원을 투자 하면 골프장 운영 순수익의 10%를 이익금으로 주겠다.

운영계약이 불발될 경우 2013. 12. 31.까지 투자 원금을 모두 돌려주겠다.

”라고 함께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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