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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7.14 2017고단5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위 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D이 투자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위 회사에 투자할 재력가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경 피해자에게 “ 내가 ‘E’ 라는 투자금융회사와 ‘F’ 라는 공익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본교포인 재력가 G(H) 을 소개해 주겠다.

2,000억 원 상당을 투자해 줄 것이다 “라고 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2013. 8. 26. 경 서울 I에 있는 J 호텔에서 G은 피해자에게 10억 원 권 수표 2 장을 제시하고, 피고인은 ” 일본에 있는 G의 돈 1,600억 원을 한국에 가져오기 위해서는 일본 대사관에 지급할 수수료 23억 원이 필요하다.

우선 3억 원을 주면 이 10억 원 권 수표 2 장과 합해서 23억 원을 일본 대사관에 지급한 뒤 위 1,600억 원을 C 주식회사에 투자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한 뒤 G이 피해자에게 1,600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투자 협약 서 및 대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일본에 1,600억 원의 자금을 보유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일본 대사관에 수수료로 지급하거나 1,600억 원을 C 주식회사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G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 원권 자기앞 수표 3 장 합계 3억 원을 교부 받은 후 그 중 1억 원을 G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4. 26.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D에게 “ 통일 교에서 주최하는 리틀엔 젤스 특별 공연에 투자 자인 G(H) 등이 오는데 통일 교에 기부를 하여 이들에 대한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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