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2. 19:06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치안센터에서 택시 기사인 E과 택시 요금 등의 문제로 시비하던 중 중재를 하던 부산동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갑자기 “야이 씨발놈아, 나는 택시비를 못준다, 좆같은 새끼야 마음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주먹으로 복부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G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후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오른발로 그 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테이블 위 유리를 발로 차 깨뜨려 위 D치안센터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위 유리를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나. 공용물건손상죄 : 징역 6월 ~ 1년 6월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기본영역]
다. 다수 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 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의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