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06 2015노779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중증)을 앓고 있었고, 경찰관의 상해가 다행히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 6월 ~ 1년 4월[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이고,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 4월 ~ 1년 6월[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특별가중인자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이나, 양형기준에서는 이 사건과 같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단지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고려한다.

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