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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01 2015가합22010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2013. 5. 10.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강아지를 반환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신청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13머765호), 2013. 8. 26.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1.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강아지를 양육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강아지에 대한 일체의 신청을 포기한다. 만약 피고들 이외의 자가 이 사건 강아지를 양육하게 되는 경우에는 피고들은 이 사건 강아지를 원고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반환한다.

2. 피고들은 신청인이나 신청인이 지정한 대리인이 이 사건 강아지를 보고 싶을 때 협조하도록 한다.

3. 이 사건 강아지에게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거나 중대한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 피고들은 원고에게 연락하고 서로 협의를 하도록 한다.

4. 원고는 나머지 신청을 포기한다.

5.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의 기재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강아지는 원래 원고 소유이고, 이 사건 조정은 이 사건 강아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전제에서 단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강아지에 대한 양육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용대차계약 또는 무명계약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들은 일방적으로 연락처를 변경하여 원고와 연락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강아지에게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이 사건 강아지를 방치하는 등 이 사건 조정조항 제2항, 제3항 또는 위 계약에 따라 피고들이 부담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들의 위 의무위반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 의무위반으로 발생한 손해, 즉 이 사건 강아지에 대한 치료비로서 원고가 부담한 2,685,700원을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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