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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4 2015노1492
사기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2013. 1. 25. 자 사기의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강아지를 증여한 것이 아니라, 매도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당시 다른 사람에게도 돈을 받고 강아지를 매도하였던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아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 자를 기망하여 강아지를 교부 받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1. 25. 자 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 판단 피해 자가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강아지를 사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달라고 했다’, ‘ 피고인에게 강아지 가격을 대략 말했으니 곧 강아지 값을 알아서 가지고 오겠지라고 생각했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발송한 2013. 11. 11. 자 차용금 반환 촉구서( 증거기록 제 2권 제 7, 8 쪽 )에는 차용금 600만 원의 반환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강아지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고, 2014. 1. 7. 자 최고 통보장( 증거기록 제 2권 제 9, 10 쪽 )에는 강아지에 대한 언급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볼 때 600만 원의 변제를 촉구하면서 그에 덧붙여 부가적으로 언급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강아지를 판매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 자로부터 강아지를 ‘ 사는 것’ 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여지도 충분한 점, 피고인이 사료 값 등을 주겠다고

한 것은 추후에 감사의 표시로 주겠다고

한 것이어서 이것과 피해 자의 강아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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