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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180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키운 지 3년 된 강아지(품종 차우차우)를 키울 수 없게 된 피해자 C이 인터넷 사이트 'D'에 올린 “3년된 차우차우 분양합니다. 식용이나 학대 등등 안 하실 분만 연락주세요, 단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보여줄 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여기는 서울입니다.”라는 강아지 분양 글을 보고 피해자의 강아지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7. 서울시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애견까페 'F'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당신의 강아지를 잘 키워주고, 한 달에 한번은 반드시 강아지를 보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강아지를 다른 곳에 돈을 주고 팔 목적이었고, 피해자의 강아지를 잘 키워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차우차우 품종의 강아지 한 마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판 단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C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피고인이 제출한 참고자료 등에 의하면, 애견카페에서 분양하는 강아지는 통상 1만 원 내외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3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강아지와 애견용품을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점(따라서 순수한 무상증여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인이 이 사건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 즉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서, 진술조서와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강아지를 판매할 목적으로 교부받았다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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