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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05 2015고단8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6. 17:20경 구미시 상사동로70 상모중학교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곡동 방면에서 상모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보도에서 횡단보도 등으로 들어오려는 어린이가 없는지 등 주의를 기울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도의 어린이 움직임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9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등,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본(cd),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피고인의 과실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연령과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부모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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