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2. 16:13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에 있는 양정교차로 앞에 이르러, 진행방향의 교통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망미동 쪽에서 하마정교차로 쪽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잘못으로, 연산동 쪽에서 서면 쪽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여, 44세)가 운전하는 D 로체 승용차의 앞부분과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3.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4. 진단서
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낮에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잘못으로 다른 승용차와 충돌사고를 일으켜 상대방 피해자에게 2주 진단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교차로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여, 하마터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신체상의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승용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