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2.04 2015고정21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20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F은 대구 달서구 G 일대에서 추진하는 H 주택재건축정비조합의 조합원들로 2013년 11월경 위 조합에 반대하여 설립된 비상대책위원회의 회원이고, 피고인 A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14. 8. 29. 19:0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2층 디종홀에서 열린 H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2014년도 조합총회’를 저지할 목적으로 디종홀 총회장 출입자 점검 및 통제를 위해 조합에서 고용한 경비원들에게 ‘너희들이 뭔데 여기서 조합원들의 출입을 막느냐’라며 크게 소리를 지르고 총회장 출입을 막는 경비원들의 제지를 위력으로 밀면서 회의 중인 총회장에 진입하였다.

이와 같이 총회장에 진입한 피고인들은 총회장 단상에 올라가 회의 중인 조합장 등을 향해 ‘우리재산 왜 빼앗는데’라고 소리치며 회의장을 왔다 갔다 하는 등 22:45경 회의가 폐회 될 때까지 회의장 주변을 배회하면서 정당한 조합의 총회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 A는 고소인 K이'H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을 역임하면서 조합비를 유용하거나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지에서 [H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비상대책위원회 임시총회]라는 17매 분량의 출판물을 만들면서 “조합장 K이 주식회사 주성CMC로부터 사업대여금 명목으로 4억 2,000만 원을 개인계좌로 송금을 받아 사용하여 유용 및 횡령으로 조합에 손해을 입혀왔습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출판물을 만들어 이를 2014. 9. 16. 대구 달서구 H 재건축조합 조합원 224세대에 등기우편으로 배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모욕 피고인 D은 2014. 5. 9. 19:00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주민센터 2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