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26. 14:00경 서울 마포구 B 빌딩 6층에 있는 C 총회 대회의실 앞 복도에서, 피고인 운영 회사인 ‘D’에 대한 PM 용역사 해지와 관련하여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가 개최된 것에 불만을 품고, 총회가 무효라면서 참석자명부에 서명을 하지 않고 출입증을 받지도 않은 채 총회장에 입장하려고 하였다가, C의 조합장인 피해자 E 및 경호원에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 및 경호원을 밀치며 총회장에 들어가려고 시도하고, 손으로 총회장 앞에 있는 참석자명부 및 투표용지를 찢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총회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불상의 참석자명부 및 투표용지를 찢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휴대폰 채증영상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판시와 같이 피해자 및 경호원을 밀치며 총회장에 들어가려고 시도하고 참석자명부 및 투표용지를 찢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PM 용역사 대표로서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할 권리가 있는데, 그럼에도 조합장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참석을 제지한 것은 정당한 업무 수행이 아니므로, 그에 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이를 제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