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아파트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이고, 피해자 C는 위 위원회의 추진위원이자 선거관리위원장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4. 7.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2017. 3. 17.자 회의 및 2017. 4. 4.자 회의 과정에서 의결정족수를 허위로 보고한 사실이 없고, 불법적으로 서면 결의서를 무효표 처리한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의결정족수가 잘못 집계된 점에 관하여 그 원인을 알 수 없어 그 과오가 피해자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밝혀진 바가 없었으며, 피해자는 회의에 참석한 피고인과 다른 위원들로부터 서면결의서 무효 처리 여부에 대한 결정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인과 다른 위원들의 동의 하에 서면결의서 중 일부를 무효표 처리한 사실이 있을 뿐이며 피고인 역시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장(C)의 의결정족수 허위보고 및 불법적인 서면결의서 무효표 처리로 인한 사업 지연”이라는 제목의 2017. 4. 7.자 B 재건축소식지(내용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음)를 위 사무실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비치하였으며, 그 때부터 2017.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4. 15. 11:00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모바일 문자 서비스를 통해 B 추진위원 102명에게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의 선거를 위해서 조직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