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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8 2018나203266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청구 감축으로 실효된 부분 제외)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별지 1 「피고들의 침해내역」의 ‘컴퓨터프로그램명’란 기재 각 컴퓨터프로그램(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순번 1 프로그램’과 같이 칭하기로 한다

)의 저작권자이다. 2) 피고 A은 산업용 펌프 제작가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D는 ‘H’라는 상호로 철판임가공을 하는 자이다.

나. 이 사건 각 프로그램 복제물의 취득 및 사용 1) 피고 A의 직원들은 2015. 5. 6. 이전 순번 1 내지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이하 ‘이 사건 제1복제물’이라 한다

)을 피고 A의 사무실 컴퓨터에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2) 피고 D의 직원들은 2015. 7. 7. 이전 순번 4 내지 8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이하 ‘이 사건 제2복제물’이라 한다)을 H 사무실 컴퓨터에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다. 관련 형사사건 피고 A은 “피고 A은 2015. 5. 6.경 사내이사 E가 피고 A의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순번 1 내지 3 프로그램 등을 복제한 후 피고 A 사무실 컴퓨터에 설치하여 사용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피고 D는 “피고 D는 ‘H’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5. 7. 7.경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순번 4 내지 8 프로그램을 복제한 후 H 사무실 컴퓨터에 설치하여 사용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저작권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각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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